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1.
법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1의2.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2.
법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 별표 1 제7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경우5.
법 별표 1 제7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5의2.
법 별표 1 제8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의3.
법 별표 1 제88호의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7.
법 별표 1 제9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8.
법 별표 1 제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10.
법 별표 1 제1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1.
법 별표 1 제1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8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2.
법 별표 1 제13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13.
법 별표 1 제13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라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나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14.
법 별표 1 제14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가목ㆍ나목 및 마목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5.
법 별표 1 제14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19.
법 별표 1 제17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0.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1.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3.
법 별표 1 제27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23의2.
법 별표 1 제29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25.
삭제 <2013.8.27>1.
별표 2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ㆍ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2.
별표 2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3.
별표 2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4.
별표 2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5.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7.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8.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9.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10.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1.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12.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13.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④
법 제42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0.21>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및 3-13-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같은 표의 4-121-1 및 4-121-2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별표 3의 3-14-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에 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이나 청약의 승낙을 하는 행위1)
증권의 발행2)
증권의 인수3)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다.
투자자문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는 행위라.
투자일임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자문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일임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마.
신탁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등을 하는 행위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3.
법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4.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3.
변상 요구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⑥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